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334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09나7725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 사이 대구고등법원 2009나7725 사건에서 2009. 12. 4. E은 피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09.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그 후 E은 2013. 1. 18. 사망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066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2018. 2. 6.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받았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