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유한회사,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1) 피고 1은 서귀포시 D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 E건물 68세대에 관하여, 2018. 5. 17. 피고 2와 “피고 2가 신탁 부동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 부동산을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 대가가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고 2가 신탁 재산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 등 체결하고 분양 수익금 등을 수납, 집행하고, 수분양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18.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7. 23. 피고2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서귀포시 D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공동주택 E건물 F호를 공급가액 701,000,000원(계약시 계약금 7010만 원, 2018. 9. 10. 1차 중도금 7010만 원, 2018. 12. 10. 2차 중도금 7010만 원, 2019. 3. 10. 3차 중도금 7010만 원, 2019. 6. 10. 4차 중도금 3505만 원, 입주시 잔금 385,55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매도인 겸 수탁자 (갑) : 피고 2 - 위탁사 (병) : 피고 1 - 시공사 (정) : G - 매수인 (을) : 원고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융자를 받은 후 융자금 이자 납부를 연체하거나 기타 융자 약정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