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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2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대구시 북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와 블루투스를 장착한 오토바이 헬멧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5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블루투스가 장착된 헬멧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헬멧 총 1,200개를 1개당 25,000원에 납품하는데 계약 후 6주 내에 100개를 납품하고, 계약 후 9주 내에 500개를, 계약 후 12주 내에 700개를 각각 납품하기로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헬멧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헬멧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회사 재정상태도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를 공급받더라도 완성품인 오토바이 헬멧을 납품할 만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계약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의 시티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물품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공장현장임장),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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