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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7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 작성 과정의 특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11. 26. 자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함) 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6. 4. 19. 경 그 딸인 E을 통해 D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 일자는 그로부터 6년 이상 전인 2009. 11. 26.로써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는 점, ②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부터의 퇴거 및 명도를 요구하며 2015. 3. 경 발송한 내용 증명에서 인용한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은 6,000만 원이었고, D은 이후에 2015. 11. 경까지 수차례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인용하거나 임차 보증금이 4,000만 원이라는 언급을 한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임대 차계약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D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방식 및 위 부동산에 거주 중이 던 F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승계 주체에 관한 약정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처분 문서가 없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점, ④ 당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중개인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 당시 보증금 6,000만 원짜리 전세계약 서를 쓰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할머니 (F) 가 나간다고 하니까 D 측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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