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해시 D 전 1,484㎡, 같은 리 전 1,147㎡, 같은 리 답 380㎡, E 전 264㎡, F 임야 38㎡ 등 합계 3,313㎡(김해시 G 전 1,147㎡, 같은 리 답 380㎡는 2014. 11. 20. D 전 1,484㎡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5,700만 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억 1,300만 원을 2014. 12. 12.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에게 같은 날 2,000만 원, 2014. 11. 14. 3,700만 원 계약금 합계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 12. H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원에 H 외 1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H 외 1인이 계약금 8,0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잔금 5억 2,000만 원을 2015. 2. 13.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13. H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H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3. 10.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회사의 인장 등을 무단사용하면서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잔금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1매매계약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에 의하여 해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