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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5.(708),1042]
판시사항

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유지가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고심 계류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부정기형의 선고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허물이 없으며,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함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고심 계류중에 성년이 된다하여 부정기형의 선고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 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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