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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나11271
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07. 9. 21.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로부터 이천시 F 아파트 102동 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1. 12.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분양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8,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24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4. 5. 14.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하합9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반환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행사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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