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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2,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7』 피고인은 2014. 8. 13.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32세 )에게 전화하여 “ 전주에서 자동차대출사업을 시작하려는 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얼마 후에 꼭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97』

1. 2015. 7.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게 “ 내가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에 취직을 하였다, 출퇴근용 차량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 주면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 등급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에도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건네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H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I 원룸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G에게 “ 네 명의를 빌려서 할부로 구입한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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