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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8. 11:48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서경 대학교 인근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내의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전체 채팅 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닉네임 C을 지목하며 "C≪ 메이 플 남자 만나면서 뉴 비 띠랑 ㄸ도치고 바지도 벗고 ㅋㅋ" 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17:00 경 카카오 톡 10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 B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고소인 아는 사람들을 초대한 후 피해자의 사진에 낙서를 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C 이랑 치셨을 때 후기 좀 알려 주세요", " 근데 아케 인무기 얻으려고 전국 떠돌면서 겜친에게 몸 대 준거 임 ", " 존나 못 갱 기고 문제 많고 몸 대주는 개 씨가 뭐가 그리 좋은데 ", "C 못생긴 건 ㅇ ㅈ하네

시 벌", " 시 발 형 상상했자

나 C 얼굴에 똥 싸 노", "C 이 저격 글 내가 써야지

"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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