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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41462
건축물대장소유자정정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1호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건축물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원래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변동사항란에 2004. 12. 9.자로 “도시계획과-12344(2004. 12. 9.)호에 의거 B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 변경[-내역: 소유자-A을 벽산건설(주)로 변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분양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오직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원상 복구시켜야만 가능하므로 피고가 2015. 2. 5. 원고에게 한 건축물 소유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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