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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21 2015가단2166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분양받았으나,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시취득하고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칠 것을 구한다.

2. 판단 미등기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이를 매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신청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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