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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6고단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9:58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306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문을 두드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 무슨 일로 문을 두들기냐,

306호 거주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

" 는 질문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 공무집행 방해죄는 얼마나 사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잡고 2회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D 지구대 근무 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층 간 소음이 발단이 되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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