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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나25171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27.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C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에 관하여 투자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갑과 을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의 지급) 갑은 아래의 내용으로 을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투자금액 : 100,000,000원

2. 지급시기 : 2014. 4. 28. 제3조(신주의 인수) ① 을은 갑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설립한 회사의 발행가액 기준 10%의 주식을 갑에게 배정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의 배정은 갑의 총 투자금액이 완불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을은 갑이 신주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주식발행의 절차 및 인수절차를 갑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및 내부규칙 등 회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본 계약의 내용 및 사실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식의 배정 후 10일 이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주식보관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중략) 제6조(이익의 배당) ① 을은 을의 경영으로 인한 매월말 결산 후 순이익의 10%를 갑에게 분배한다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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