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5나20747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의 ‘원고와 사이에’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하여’를 ‘하게 하여’로, 같은 행과 제10행의 ‘카페테리아 운영권 매매대금인’을 ‘합의금’으로, 제6쪽 제1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같은 쪽 제2, 3행의 ‘원고가’부터 ‘송치된 사실’까지를 아래 『 』부분으로, 같은 쪽 제4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로, 같은 쪽 제6행의 ‘해제하면’을 ‘해지하여 주면’으로, 같은 쪽 제18행의 ‘업무집행지시자를 이사로’를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 제401조 제1항에서의 이사로’로 각 고치며, 다음 제2, 3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철회한 청구를 제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 내용과 같은 이 사건 해지합의에 관한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합의금 3억 원 편취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기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다. 가 아니라, 당심 판결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합의의 대상인 위 제1의 가.항 (1) 기재 매매계약에 관한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의 3억 원 편취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다. 사실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6. 10. 19.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566, 3018(병합), 2016고단1980(병합)호, 이 사건은 같은 법원 2016노148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7.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