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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23178
위약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던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업무 등을 법무법인(유한)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벌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기재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법무사 보수표상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05,218,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피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구 도시정비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고, 이 때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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