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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9 2017노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모와 배우자 및 조산한 둘째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쳐 다 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커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동종 범죄 뿐 만 아니라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회사 기숙사 방에 침입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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