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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1:40~01:50경 영천시 B 소재 C에서 경찰관 D, E가 자신의 친구인 F을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를 막고자 위 경찰관 D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나도 체포해라,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D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편의점 씨씨티브이 녹화 영상, 경찰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은 없고, 경찰관들의 F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의 현행범인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F을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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