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8:25경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로퍼 밴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양과교를 나주 남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 등을 위 갤로퍼 밴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870,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