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카단209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농산물 및 임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70,000주로, 자본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3. 10. 7. 현재 D이 33,410주(47.72%), 피고가 4,690주(6.7%)를 보유하였다.
그리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D은 2014. 8. 7.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피고, 함지박 주식회사,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다.
1. 일시 : 2014년 8월 16일(토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소 :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C(주)사무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현 농업회사법인 C(주)의 운영보고 및 대책협의
나. 주요 안건 제1호 의안 : 임대료 체불(삼백오십만원), 사무실과 숙소로 쓰고 있는 곳을 년내에 비워야 함 제2호 의안 : 재배사 유지시 필요한 미지급 경비 및 퇴비값 제3호 의안 : G, H, I, J등 개인대출 상환 및 이자지급 방안 제4호 의안 : 기타 경영정상화 방안
다. D은 위 통지에 따라 2014. 8. 16. 10:00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D 단독으로 출석한 가운데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당시 D의 배우자였던 H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차입금 112,200,000원에 대한 상환 요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승인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가.
현 농업회사법인 C(주)의 남은 버섯 재배사 4동을 H에게 매각하여 H의 사채 중 일부를 변제한다.
나. 매각대금은 재배사 4동을 60,000,000원(재배사 1동당 15,000,000원)으로 하고, 잔액 52,200,000원 의결사항에는 “52,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2,2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은 C(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