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8.29 2016나10733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농산물 및 임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 70,000주로, 자본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3. 10. 7.자 기준으로 D이 33,410주(47.72% 원고는 ‘D의 주식 지분이 실제로는 22.3%에 불과해 상법상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청구취지 기재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불성립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뒤에서 살펴 볼 ‘2가지 사유(‘원고의 주장 요지’에 기재)로만 위 결의의 무효사유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정족수에 미달한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히 고려하지 아니한다. ), 원고가 4,690주(6.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D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C은 D의 이혼한 전 배우자이다

(협의이혼 신고일 2014. 11. 10.). 나.

D은 2014. 8. 7.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E'이라 한다

),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다. 1. 일시 : 2014년 8월 16일(토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소 :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현 농업회사법인 피고 회사의 운영보고 및 대책협의

나. 주요 안건 제1호 의안 : 임대료 체불(삼백오십만 원), 사무실과 숙소로 쓰고 있는 곳을 연내에 비 워야 함 제2호 의안 : 재배사 유지시 필요한 미지급 경비 및 퇴비값 제3호 의안 : H, C, I, J 등 개인대출 상환 및 이자지급 방안 제4호 의안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