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31,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가공 및 배관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 한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덕은리 월롱면 1007에서 신축 중인 엘지디스플레이 생산공장 건설 중 P9 M2 Utility 배관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특기사항 하도급공사명 : P2 M2 UT 배관공사 정산조건 : 실시공물량에 따른 물량정산 조건임. 정산시점 : 별도 협의가 없을 시 발주처 정산완료 기준으로 정산함. Ⅲ. 견적 및 정산조건
3. 정산기준 - 정산은 SHOP DRAWING 및 실 설치 WELDING POINT로 하며 GS정산 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거 서류는 해당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N2, CDA, PCW, IW, CW, PV 유티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도급하였는데, 실시공 물량에 따른 정산조건으로 하되 계약서 제10조 제4호에서 공사 중 필요한 미미한 부분 변경 및 누락사항은 본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100분의 5 이하일 때는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당초 제공된 배관도면에 따른 공사는 물론 그 외에도 수차례 설계도면의 수정변경에 따른 공사를 하는 등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실제 시공물량 추가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른 정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최초 계약당시부터 공사 물량 및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