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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논 앞 도로를 용바위산장 쪽에서 풍기온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 2m 아래 논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E(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4 요추부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에 있는 용바위산장 마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소유의 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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