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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3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6. 20. 22: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단속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집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배로 밀치면서 시비를 걸고,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그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208』 피고인은 2019. 6. 20. 21:43경 울산 남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019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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