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26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 22:00경 부터 23:00경 까지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 내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질러 가게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정인 영업을 방해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11. 3. 23:1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그래 나 잡아가라," 니네들 끝까지 내가 죽여 버리겠다.
" 라고 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하는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