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1고정67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13. 14: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02호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투자자 E의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독촉하면서 안내데스크를 잡고 큰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때려 죽이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F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G 상무 이 년 빨리 나와. 피해 보상해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안내데스크를 걷어차고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