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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9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 19:42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 위에 오징어와 배낭 등을 올려놓은 것을 항의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 흠집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 명함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목 부위를 6대 정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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