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7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01: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5 층 병동 프로그램 실 내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피해자 D(60 세 )로부터 전날 폭행 당한 사실이 있어 화가 나 있던 중 당일 피해 자가 프로그램 실에서 코를 골아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으로 2017. 8. 9. 대구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2017. 10. 13.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2017 고 정 1623), ②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실, ③ 이 사건 공소가 2017. 9. 13. 이 법원에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 공 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