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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0:00 충남 금산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 창고에 이르러, 창고 창문틀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65,000원 상당의 건조 홍미삼 약 32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죄로 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 및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치매, 만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부모와 10살 안팎의 어린 자녀들 등 부양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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