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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19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인 코카인을 흡입하고, 이를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젊은 청년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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