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0 2012고단42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06. 10. 초순경 경북 청도군에서 발주한 경북 청도군 D 및 E 일원의 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7. 10.경 피해자 F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던 중 2008. 8.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경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G에게 위 공사를 인수하도록 한 다음,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피해자 몰래 같은 면 예리 소재 농협 앞에 차광막을 덮어 피해자가 보관해 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만원 상당의 간이흙막이 H빔 9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399만 원 상당의 공사용구들을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가져가 사용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최고장 등 고소인 제출자료 중 일부 기재 또는 진술기재, 명함 등 고소인 제출자료 중 일부 기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사본 중 일부 기재, 인수인계합의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대표인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2006. 10.경 청도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H의 부도로 2007. 3.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청도군과 사이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