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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정1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직원이다.

㈜B은 2016년경 ㈜C와 파주시 D신축공사 중 터파기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2017년경부터 공사가 중단 되고 나서 공사자재를 둔 채로 철수하였고, 피해자의 ㈜E에서 위 공사현장의 관리와 경비 업무를 그 동안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9. 13:10경 파주시 D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F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볼트와 스푸너 등 공사자재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 승낙 없이 보안을 위해 설치해 놓은 펜스 출입문 하단을 뜯고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파주시 D신축공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둘러쳐진 펜스 하단으로 들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 내지 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고소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에 H형강(H빔)이 일부 박혀 있고, 기존에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가져다놓은 2개의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있는 상태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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