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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4구합650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30. 망 A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8. 19. 발병한 ‘허혈성 뇌질환, 심실성 빈맥, 급성심근경색(의증), 폐색전증(의증), 경막하 뇌출혈’(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

나. 망인은 H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7.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그 사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뇌경색, 대장암 (라) (다)의 원인 뇌경색, 대장암

다. 망인의 배우자인 A는 2013. 9.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A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측 자문의사들이 “대장암에서 출혈로 증상악화 가능성 높음”, “최초승인상병 인정 후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노령에 의한 뇌경색 발생이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최초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여기에 망인의 사망 전 경과기록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과 기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라.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5. 1. 2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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