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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5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등 그 범행 횟수와 수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4명의 피해자들 중 2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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