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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노9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를 저지른 횟수와 피해액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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