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9노3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액수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