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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60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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