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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3구합65038
사업비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 시행 등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J 일대 145,078㎡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와 같은 대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07. 11. 2.부터 2007. 12. 1.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 내역> 순번 피고 부동산 1 B 서울 동대문구 K 대 182㎡와 지상 건물 2 C 서울 동대문구 L 대 95㎡와 지상 건물 3 D 서울 동대문구 M 대 126㎡와 지상 건물 4 E 서울 동대문구 N 대 147㎡와 지상 건물 5 F 서울 동대문구 O 대 112㎡와 지상 건물 중 각 9/11 6 G 서울 동대문구 O 대 112㎡와 지상 건물 중 각 2/11 7 H 서울 동대문구 P 대 231㎡와 지상 건물 8 I 서울 동대문구 Q 대 107.3㎡와 지상 건물

나. 원고의 정관 원고의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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