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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1 2013구합54618
사업비분담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57,996,346원, 피고 D은 4,801,380원, 피고 F은 3,70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H 일대 50,759.30㎡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9. 11.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I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8.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J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현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지장물은 철거된 상태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와 같은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원고의 분양신청기간(만료일: 2010. 4. 3.)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 내역> 순번 피고 부동산 1 B 서울 영등포구 K 대 286㎡와 지상 건물 2 C 서울 영등포구 L 대 143㎡ 3 D 서울 영등포구 L 대 143㎡ 지상 건물 4 E 서울 영등포구 M 대 208㎡와 지상 건물 5 F 서울 영등포구 N 대 90㎡와 지상 건물 6 G 서울 영등포구 O 대 123㎡와 지상 건물

나. 원고의 정관 (1) 원고의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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