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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8 2013구합61586
사업비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시행 등 (1) 원고는 서울 중구 I 일대 67,371.3㎡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 기재 대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또는 건물 소유자로 원고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0. 7. 12.부터 2010. 8. 20.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부동산 1 B 서울 중구 J 대 186.3㎡1) 서울 중구 K 지상 건물 2 C 서울 중구 L 대 130.6㎡와 지상 건물 3 D 서울 중구 M 대 215.2㎡와 지상 건물 4 E 서울 중구 N 대 126.7㎡2) 서울 중구 O 지상 건물 5 F 서울 중구 P 대 138.23)) 서울 중구 Q 지상 건물 6 G 서울 중구 R 대 139.1㎡와 지상 건물 7 H 서울 중구 S 대 149.1㎡ 와 지상 건물 1) 2011. 4. 22. 서울 중구 K에서 분할되었다. 2) 2011. 4. 22. 서울 중구 O에서 분할되었다.

3) 2011. 4. 22. 서울 중구 Q에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 원고의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 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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