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홍화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노아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슈퍼리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업무협조통보(무등록이륜차량통보)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