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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2443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양수금채권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이하, ‘우양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어음할인거래약정(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우양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의 「울산광역시 울주구 C 답 30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0. 6. 22.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0카단18879호, 청구금액 3억 원), 위 가압류에 따른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라 합니다)는 2000. 6. 24. 경료되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7번). 이후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유동화회사는 D, B을 피고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6500호 대여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7. 2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9. 10.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 ‘판결문’). 위 판결의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499,424,656원과 그 중 금3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후 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이하 ‘케이알앤씨’라 합니다)에 양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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