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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3 2019노132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3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B으로부터 취득한 49,000,000원 중 20,700,000원을 또 다른 범행 가담자인 R에게 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나머지 28,300,000원이 추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49,000,000원을 추징하였는바, 위 추징금 산정은 잘못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다른 가담자들과의 형의 균형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그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개설ㆍ유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취득 이익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추징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질러 얻은 금품을 각자의 몫에 따라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640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R은 B의 제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B은 유령회사 명의 계좌 개설 양도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4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R의 몫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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