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단1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던지면서 난동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 뭐야, 이 씨발 경찰 새끼,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짜져 있어”라는 등 욕설하면서 E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