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인천 남구 C 1층에 “D”간판의 창고를 두고 농산물 수입, 유통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29. 15: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항한 중국 보따리상(일명 : 따이공)들로부터 그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면세 50kg이하, 품목당 5kg이하)인 고추335kg, 녹두1295kg, 팥390kg, 메밀435kg, 땅콩40kg 등 농산물 2770kg을 구입하여 피고인 운행의 E 스타렉스, B 운행의 F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위 사업장 창고까지 운반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2012. 11.경부터 2013. 4. 29. 15: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시가 약 57,000,000원 상당의 농산물 약 12,070kg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