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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30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건물 1층에 상호 없는 창고를 두고 농산물 수입,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8. 16:42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2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항한 중국 보따리상(일명 : 따이공)들로부터 그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면세 50kg이하, 품목당 5kg이하)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고추 30kg을 구입한 후 피고인 운행의 D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이를 위 사업장 창고까지 운반한 뒤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 13:52경 인천 중구 소재 E병원 근처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늘 30kg, 시가 47,000원 상당의 콩 10kg 등 모두 197,000원 상당의 농산물 40kg을 피고인 운행의 D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위 사업장 창고까지 운반한 뒤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외근 내사, 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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