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5:14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호텔시네마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