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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가합501147
주주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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