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21480
주식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