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08 2015가합2003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