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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869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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